부동산 경매의 경제성과 대상
부동산 경매의 경제성과 대상
  • 국토일보
  • 승인 2008.06.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융자해준 돈을 갚지 않은 즉,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해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것을 매각헤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권에 대한 부분만큼 회수하는 제도 및 절차이다. 융자해준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경매신청’이라고 한다.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금융기관 및 당국에서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하게 융자를 받는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해 위해를 가할 정도로 부채를 많이 갖게 된다면 그가 가진 부동산은 항상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중의 하나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해 들어간 부동산이 자칫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법적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신의 임차에 대한 위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사항과 부동산 소유주의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금을 융자해준 금융기관은 그 상대방이 융자해준 금액을 제날짜에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특히 실제로 투자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가 경매를 통할 경우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하자와 실제적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주체는 직접 경매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경매부동산과 관련성을 맺는 것이 많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대부분이 가능하지만 토지와 건물이 주류를 이룬다. 먼저 경매의 대상으로서의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이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가운데서 담장이나 구거 등과 같은 것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과 심겨진 식물 및 수목은 토지와 더불어 같은 부동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독립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법인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식물 및 나무 등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외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 및 구분된 소유권 등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중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즉,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것으로 확인되면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된 이유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소유자 및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태만으로 인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적 집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것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즉, ‘대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 미등기분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등기가 완료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행해 강제로 집행을 행할 수 있다. 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경매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양자가 모두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각각 관련법에서 근거한다. 그와같은 재단에 속해있는 각종의 기계 및 기구 등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광업권과 어업권도 법률적으로 볼 때 부동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기 및 항공기는 그 성격상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 동산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경매의 대상으로 곤란하지만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의한 경매가 가능하다. 또 이미 등록된 항공기도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경매가 가능하다. 


 www.kbm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