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制,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확정
공공관리자制,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확정
  • 편집국
  • 승인 2010.07.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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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중 고시 예정

공공관리자제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서울시가 오는 16일 ‘공공관리제’ 공포 및 전면시행에 맞춰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만 있었을 뿐 설계자 선정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공공관리 대상 정비구역에 적용될 '설계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15일 고시돼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번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기준에 따르면 업체 선정 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대의원) 개최공고 및 개최→ 입찰공고문 작성→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접수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같은 입찰접수까지 마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업체들을 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압축, (주민)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설계자 선정을 위해 ▲자격심사 ▲설계경기(현상공모)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격심사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설계경기(현상공모)는 해당구역의 설계 작품의 우수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대의원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 입찰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10인 이상을 지명해 5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제한경쟁은 설계실적으로 제한하지만 건립예정세대수를 초과해 제한하지 않도록 하면서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등 특정업체의 조건에 맞춰 제한하거나 지명하도록 했다.

설계심사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해 2개 업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조합) 자체심사나 공공관리자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우선 추진위 구성 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지 여부를 추진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승계하지 않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경우 적용되며, 승계 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평가는 설계자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하되, 공공관리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수행능력'과 '입찰가격'만을 평가하는 자격심사(Ⅰ)과, 자격심사(Ⅰ)에 과업수행계획 등 '기술제안'평가가 추가된 '자격심사(Ⅱ)'의 2가지 방법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설계자 선정 시와 동일한 입찰절차를 진행․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입찰 절차는 설계자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조건도 거의 동일하다.

제한경쟁은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등록업체)중에서만 제한하도록 했다.

단 당해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초과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면서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실질적 경쟁을 담보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 세부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시공자 선정기준도 제시했다.

시가 밝힌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종전의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것을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사업 시행 인가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입찰 절차를 선택, 진행한 후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인가 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민들이 시공자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채택하는 지분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 홍보를 금지하도록 했다.

단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모든 과정의 단계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8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