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문가해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토일보
  • 승인 2010.07.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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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전북취재본부장

내역입찰서에서의 ‘계약단가’는 ‘도급 산출내역서상 비목별 도급단가’

4. 품목조정 산출과정

일반적으로 품목조정작업시의 등락금액 산정과정은 다음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품목조정을 수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경(조정)된 계약단가’와 ‘변경계약을 위한 산출내역서’ 등의 작성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변동전과 변동후의 계약단가의 등락비교가 손쉽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비, 노임 등 단위단가의 등락을 직접 비교, 조정된 단위단가를 단가산출서 등에 산입한 후 조정(등락)단가를 산출해 미이행분 수량에 적용하는 예가 있지만 이는 품목조정의 대상인 ‘계약단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이다.

내역입찰에서의 ‘계약단가’라 함은 ‘도급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도급단가’를 말하며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 등에 적용된 단위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위대가표 등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참고도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대해 ‘계약체결시점 단가’ 및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산정, 등락비교를 해야 하며,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계약단가’에 대한 계약체결시점 및 변동시점의 ‘가상단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급자재 단가와 같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산출내역에서 직접 계약체결시점의 단가와 변동시점의 조사단가를 등락 비교할 수 있다.

가) 시점별 단가조사 및 적용
계약체결시점 및 물가변동시점의 모든 단위단가(자재비, 노무비, 환율, 유류대등)를 조사해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등에 적용하여 내역단가를 산출한다. ▶ 모든 일위대가, 단가산출서에는 2개의 가상단가가 산출된다.

즉, ‘계약체결시점의 가상단가’(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에 차이가 없거나, 특약에의해 기준시점이 설계시점으로 적용되었다면 예정가격의 단가와 동일)와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등락된 단가)이다.

나) 등락된 조정단가의 산출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내역단가(계약단가)와 등락율 산정원칙에 입각, 비교하여 각 단가의 등락폭을 결정하면 조정단가(조정단가=계약단가+등락폭)가 산출된다.
여기에서 산출된 조정단가가 계약금액 조정후 변경계약에 사용될 변경단가가 된다.

다) 변동전, 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전체 도급금액을 공정표에 의해 이행분과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분리했다면 미이행분은 ‘변동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되며, 본 미이행분의 수량에 앞에서 산출한 조정단가(변동적용단가)를 곱해 산출된 금액이 ‘변동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된다.

물론 제잡비는 도급시의 구성비에 따라 계상해야 하며 본 과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변동전, 후의 공사금액이 산출된다.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과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해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변동후 미이행 금액을 산출한다.

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고용보험요율등의 법정요율이 변동시점에 변경됐다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 변동시의 금액을 산정 한다.(회계 45107-518, '96.3.19)

라) 등락금액 산출
변동 후 미이행 공사금액과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의 차액이 등락폭의 합계가 된다. 물론, 변동전, 후의 공사금액에는 제잡비가 포함돼 있다. 

* 등락폭의 합계 = 변동후 미이행분 - 변동전 미이행분

마) 품목 조정율의 산정
품목조정율은 변동전 미이행분과 변동후 미이행분의 차액(등락폭 합계액)을 변동전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눈 값이다.

조정율은 백분율(%)로 소수2위까지(3위 버림) 사용한다.

품목조정율 = 변동후미이행공사금액-변동전미이행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변동전미이행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