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적색사업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속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2개반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로 환경오염 취약시간대인 비오는 날, 야간, 공휴일에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장환 시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를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몰래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84곳 중 384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설개선명령(11개), 조업정지명령(1개), 경고(3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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