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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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용 소형항공기 개발 등에 총 774억 투입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4인승급 소형 항공기 인증기술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 R&D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내 항공안전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용 항공기 개발 등 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말 선정된 핵심과제 주관사업자로 최종 확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4개 컨소시엄과 13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3년까지 소형 한공안전기술 개발사업에 정부예산 580억원, 민간 194억원 등 총 7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항공제품의 해외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인승급 차세대 소형 단발 피스톤 프롭 항공기와 관련 안전부품 등의 기술 개발이 주요 타켓이다.

개발되는 단발 피스톤 프롭 항공기는 경제적인 디젤엔진으로 구동되며, 조종사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항법장치가 탑재되는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2013년까지 인증시험용 4대를 개발 완료해 미국 정부와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체결함 등을 실시간으로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항공기 안전진단 시스템(HUMS)과 야간 및 악천후시 사고 예방을 위해 3차원 지형 가상현실 비행영상을 제공하는 합성비행영상 시스템, 소형항공기용 지상충돌경보장치 등 항공사고예방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 추진으로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개발 민간 항공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형항공기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향후 8년간 약 460억 달러로 기대되는 소형항공기 시장에 우리 브랜드의 항공기를 수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