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업무위탁 계약서 작성 없어도 건축사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해야
◈판결 -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건축사가 행한 업무는 건축사의 영업범위 내에 있고, 발주자를 위해 업무를 행했으므로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건축설계 등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인이고, 원고가 행한 이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 건축물 설계.감리, 신축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등의 업무는 원고의 영업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를 위해 위와같은 업무를 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행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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