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 이용한 조상땅 찾기 "괜찮네"
국토정보 이용한 조상땅 찾기 "괜찮네"
  • 김영재 기자
  • 승인 2010.07.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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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 들어 59건 190필지 찾아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59건 190필지를 찾아줬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무료로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이다.

군산시(토지정보과)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되찾은 토지가 지난해 150건 366필지(1,434,320㎡)였고,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59건 190필지(187,19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군산시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가족관계 등록부나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조상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찾지 못한 조상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