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설계단계부터 안전 기준 적극 반영한다"
"도로시설 설계단계부터 안전 기준 적극 반영한다"
  • 조창환 기자
  • 승인 2010.07.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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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천대교 버스 추락 교훈

전라남도는 지난 3일 발생한 인천대교 연결도로 버스 추락사고를 교훈삼아 도로 설계과정부터 도로 구조와 차량 흐름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사후 유지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8일 도로 쌓기 높이가 2단 이상(10.0m)인 곳 등 위험도가 큰 구간에 대해서는 고등급 및 2단 가드레일을 확대 적용하고,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는 자연친화적인 개방형 가드레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전남도내 설치된 가드레일은 총 1775㎞로 이중 지방도는 263㎞정도며 이에 대한 관리상태는 시설등급과 설치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조사를 실시해 수시로 정비토록 하고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 등에 대해서도 관리청별로 적정성 확인 및 자체 정비에 적극 나서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최태근 도로교통과장은 “최근 정부 도로정책 방향과 운전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도로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천대교에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가드레일은 도로 높이가 2.0m 이상으로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차량 이탈방지와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 목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으며 시설등급에 따라 SB 1에서 SB 7까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국도, 지방도 등에는 SB 2, 고속구간에는 SB 3을 적용하고 설치높이는 운전자의 시선 유도기능을 고려해 0.6~1.0m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는 약 1.5m 정도 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