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해진다
  • 김성 기자
  • 승인 2010.07.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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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자금 내역 등 정보공개 대상 확대

올 하반기부터(7.16)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주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6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주 수요 집중으로 인한
주거 안정을 위해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수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은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
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한층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토록 했다.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던 것을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단, 해외 거주시 인감증명서 첨부 가능)
토록 변경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였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현재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비
사업비 변경 사항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더불어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관련 자료(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등기우편
으로 통지 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지난 4월15일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후속조치로 정관에 담을 사항, 설립인가 요건, 교육
등 위탁사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개정령안은 7월16일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