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제한 실시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제한 실시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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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수원 등 9개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못팔아

수도권 9개 지역에서 100실 규모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실시된다.


또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최대 20%까지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매제한의 대상 건축물을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지역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안산시가 포함된다.


현재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2006년~2007년까지 수도권에서 분양신고된 39건 중 5건 정도로 전매제한을 받게 되는 오피스텔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분의 10~20% 범위내에서 해당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계약방식 자율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상가를 분양할 때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 유인시설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청약자격 1인 제한 금지 규제를 삭제했다.


그러나 분양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유인시설의 업종이나 위치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와 횟수를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등으로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