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한다
경기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6.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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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후 점진확대키로

경기도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하는 '제13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이 지난 28일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추진방향’을 주제로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도 및 일선 시군 관련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지원범위 등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방향을 설정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용경 서울 성동구청 공공관리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시범지구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에서 공공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시 공공관리 대상사업, 사업비 분석을 위한 클린업 시스템,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 시범구역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어 팀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주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공공관리대상 사업에 관해 주민이 원하는 구역 등 필요성이 높은 현장 위주로 공공관리제도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에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후 주민 등 조합에서 신청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도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면서 “제도도입을 위한 공공관리 전담팀을 올해 하반기 중 신설토록 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공관리 대상, 지원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