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 개최
주택보증,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 개최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0.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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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사업장 대상 매각조건, 계약방법 등 소개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주택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된 아파트 사업장의 매각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주택보증 11층 비전방(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09년 4월에 이어 2번째로, 공사 중단 후 주택보증이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완료 또는 환급중인 사업장이다.

설명회에는 공매예정인 15개 사업장에 대한 매각조건과 계약방법, 사업장 현황 등을 소개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주택사업자와 사업장 권리관계 등 애로사항을 공유해 원활한 사업장 인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보증은 지난 2009년 매각설명회 개최이후 현재까지 30개 사업장(7,947억원)을 매각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 후 7월 초부터 환급사업장의 공매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각설명회 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