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소작업차 제작 10개사 리콜 명령
국토부, 고소작업차 제작 10개사 리콜 명령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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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허용 하중 초과 제작으로 안전운행 지장 우려

국토해양부는 특수자동차인 고소(高所)작업차를 제작․판매하는 (주)세인이엔지 등 총 10개사의 443대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부적합하게 제작․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제작결함시정(리콜) 및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크레인에 바켙을 장착해 높을 작업하는 차량이다.

 

이번에 리콜되는 해당 작업차들은 설계허용 하중 초과 제작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10개 제작사는 고소작업차를 당초 안전검사를 받고 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추후 구조를 변경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모델의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위반 업체는 (주)광림, 위반업체 ㈜광림, 한신특장, ㈜고호산업, ㈜뉴테크특장, 다산중공업, 히아브하나㈜, 진우기계, ㈜노바스코리아, ㈜세인이엔지, ㈜호룡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자가 자기인증해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동차관리법에 부적합한 자동차가 운행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