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구조조정 건설사 보증지원방안 마련
주택보증, 구조조정 건설사 보증지원방안 마련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0.06.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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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정상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은 안전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6.25 건설업체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의 보증지원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입주예정자의 모든 분양아파트는 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이 돼 있어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계약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보호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등급(워크아웃)업체는 직접적인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변경 등의 안내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분양대금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D등급 업체의 사업장은 분양대금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하게 된다.

또한 주택보증은 건설사 보증지원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 증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워크아웃진행으로 일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고,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면 신용등급을 재조정해 보증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사업장 공사가 지연돼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 한 후 주택보증에서 분양 계약자에게 향후 진행사항 등을 별도 통지한다.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기준은 ‘사업주체(시행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해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보증사고시 분양보증이행은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다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주택보증의 관리하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