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도 친환경호텔 인증제도 도입
호텔에도 친환경호텔 인증제도 도입
  • 김성 기자
  • 승인 2010.06.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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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제도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저감, 물 절약, 친환경 객실 관리 등 국내 호텔의 환경 친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경부(장관 이만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그간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져오던
환경표지제도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에 에너지저감 효과가 큰
‘호텔’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고도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실생활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서비스분야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친화적 생산·소비패턴 유도 등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텔의 환경표지 인증은 호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구매에서부터 운영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물, 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물 발생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환경부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친환경 호텔의 인증기준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폐기물 발생량 저감, 실내공기질 관리,
유해 화학물질사용 저감, 녹색구매, 환경경영 등 크게 7개 부문으로 구성돼 개발 중이며,
올 9월 환경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호텔업계 관계자 회의에는 신라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프라자 호텔, 노보텔 등 녹색 경영을 선도하는 국내 호텔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 호텔’인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기준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응도 뜨겁다.

서울 프라자 호텔 관계자는 “인증제의 도입을 통해 호텔의 유지비용 절감이 가시화되며,
호텔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들이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게 될 친환경 호텔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도 당부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준관리팀 김종선 팀장은 “친환경호텔 인증기준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는 건물 내 청소용역서비스에 대한 기준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