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 내리면 주택담보대출 70% 가능
분양가 10% 내리면 주택담보대출 70% 가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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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 2년 연장

내년 6월말까지 분양가를 10% 인하한 지방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취득·등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미분양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조건을 완화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모기지보험대출을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주택도 모기지보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비투기지역에서 모기지보험대출에 가입한 사람은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5%포인트 늘어난 8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정부는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5년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규모도 현행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