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서울시,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6.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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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안 조건부 통과

123층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 일대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계획 심의안이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는 제2롯데월드내에 올림픽로와 석촌호수간 30m 넓이 공간을 확보해 쉼터와 광장을 마련하라는 조건과 사업지 주변 도로 시설물에 대해 시 지침에 맞게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롯데그룹은 올림픽대로 잠실주공5단지~장미아파트 구간 밑에 도로 1.4㎞를 개설하는 공사 중 520m 구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 심의안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지하 6층 지상 123층, 최고 높이 555m, 연면적 78만2,497㎡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 외에 10층 안팎 7개동도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은 건폐율을 당초 51%에서 42%로, 연면적을 83만1,548㎡에서 78만2,497㎡로 각각 조정했으며, 생태면적률은 18%에서 3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