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블루오션]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시장 블루오션] 도시형 생활주택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6.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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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거전용면적 기준 상향 조정

국토부, 시장 현실ㆍ상황 적극 반영 규제완화 정책 발굴
30세대 미만 개인도 가능 등 활성화 방안 도입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하나종합주택이 현재 분양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세인스톤Ⅲ' 내부 모습.
국토해양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침체된 건설산업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거단지이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난해 2월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4월 '시행방안 확정' 등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한 바 있다.

또한 9월 서울 송파 삼전동 원룸형 주택 60호,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단지형 다세대주택 96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 추진, 10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 확정 등도 추진했었다.

특히 국토부가 확정,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주거전용면적 상향 ▲공용시설 기준 개선 ▲진입도로 기준 완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주택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을 30㎡에서 50㎡로, 기숙사형 주택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또한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도 허용했다.

무엇보다 세대수 증가를 통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간접비를 제외했다.

이 같은 정책과 함께 국토부는 올해 들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4월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설계를 유도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의 세대당  6㎡ 면적제한 폐지 방안을 도입,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해 개인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를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과 건축허가(30세대 미만)로 구분 추진키로 했으며, 건축허가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주차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의무비율을 삭제했다.

이 같은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국토해양부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
"시대상 변화 반영한 도심 주거유형 발전 선도"
도심 서민주거안정망으로 작동 기여
세대수 제한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는.
▲도시지역 내에서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동안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 절차와 건설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ㆍ연접개발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안전성 저하 등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도심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해 소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했으며, 주택건설기준 완화, 기금지원, 사업계획승인요건 완화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요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주택공급규칙상 적용배제, 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ㆍ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 적용도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규칙 일부 규정인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 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만 적용하고 있으며,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저축,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망과 향후 추진방향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거 등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도심 주거유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문직 종사자 등 소형가구의 고급수요도 일부 흡수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해 도심내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안전망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도심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 세대수 제한 확대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