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시설 유수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기피 시설 유수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0.06.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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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수지 건축물 설치 허용

그동안 단순한 체육시설로 활용되던 유수지가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복지시설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3일 유수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위한 건축물 설치가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던 것이 방재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 법규가 지난 3월16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양 유수지와 새말유수지 두 곳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수지 지하는 하천 수질 오염 예방 및 치수 안전성을 위해 저류조를 설치하고, 상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경관을 고려해 체육 시설 및 청소년 시설, 도서관, 생태공원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인근에 아파트 및 주택가, 학교 등이 밀집해 있음에도 문화·체육 시설이 부족한 가양 유수지를  우선 오는 2012년까지 문화, 생태, 디자인을 접목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복합문화공간의 규모 및 디자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성동구에 위치한 ‘새말 유수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쌈지 공원으로 개발, 벽천 분수 등을 만들어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말유수지는 주변에 아파트 및 주택 1500세대가 인접하고 있어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빈번한 곳으로 지난해 12월 설계 용역에 착수, 6월 중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수지 공원화 사업에 착수해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물관리국은 “주민에게 비 선호 시설이었던 유수지가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