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동안 전국에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 기업의 환경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규제 및 산업단지 저가공급계획 등을 내놓았다.
국토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에는 231만여㎡(70만평)의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에서 전국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시달하는 현행 일괄계획 방식에서, 지자체가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산업입지 공급방식을 변경해 지역별 실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10개년(2009∼2018년) 공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별 미분양률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신규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현행 2단계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도 1단계로 통합돼, 2∼4년 가량 걸리는 인·허가 기간은 6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 관리지역내 입주가 제한된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원모피가공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제한이 완화되고, 농림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있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하는 등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