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공공공사 낙찰 못 받는다!
페이퍼컴퍼니 공공공사 낙찰 못 받는다!
  • 편집국
  • 승인 2010.06.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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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중소업체 실적 평가 완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획 확대를 위해 실적 평가가 완화되며,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 낙찰 받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4일 건설물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의 입찰·수주기회 확대와 적격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등급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해 중소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입찰 및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이하)는 당해공사규모(금액)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의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완화했다.

또한 준설공사(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는 당해 공사규모의 5배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낮췄다.

이로 인해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 →22.4%)로 늘어나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적격심사 시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대상범위를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기술자 보유 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해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경기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주시하고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