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편집국
  • 승인 2010.06.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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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0. 6. 4.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 내용
-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 및 보호정도와 관련된 지역 구분의 세분·조정
-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보호정도 강화

참고사항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및 서민임대차 제도개선 T/F의 회의를 거쳐 주택·상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한 개정안 마련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