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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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지방의회 심의 등 생략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공람이나 지방의회 심의 등을 생략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심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키로 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돼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주민총회 의결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단독주택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 이상에서 5000㎡ 까지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합설립동의서에 비용분담 등을 정하고 있으나 법적효력이 미흡한 장관고시로 되어 있어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던 것을 보완해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투기세력의 지분쪼개기를 방치하기 위해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지분쪼개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