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 이젠 문화, 광양항부터 탈바꿈
항만도 이젠 문화, 광양항부터 탈바꿈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5.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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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일변도 탈피,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 조성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해양 레크레이션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친수항만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은 문화·교육·레저 등 친수문화 공간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항만친수공간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미적 항만연출 등 친수 문화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

이에 국토부는 해안의 특성에 따라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친수시설로 구분·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각 항만별로 통일된 경관 이미지 구현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 특성에 따라 항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국토부는 신규항만을 개발하거나 대규모로 개·보수할 경우 입지적 특성 등에 부합되도록 적정규모의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항만별 친수공간 조성방향 및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친수공간 확보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친수공간은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으로 조성키로 했다.

친수시설의 조성은 국가관리항의 경우 국가(지방항만청)가,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의 경우 지자체가 시행하며, 민간투자자도 참여도 가능하며 친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담 및 분담은 국가·지자체·민간투자자간 상호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전국 항만친수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광양항과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개항을 시범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