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는 올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울산항을 통한 밀수 및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목적으로 양 기관간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해각서 체결로 울산항만공사는 세관의 부두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세관은 보유한 감시장비 및 인원을 울산항만공사 요청시 공유 및 지원하게 된다.
이채익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2009년 경비본부 신축 및 감시체계 보강공사 준공에 이어 이번 세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항만보안서비스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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