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업무정지처분 받은 건축사 가중처벌시 취소 구할 수 있다
◈판결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판결 요지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해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해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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