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계약금액의 조정
[전문가해설]계약금액의 조정
  • 국토일보
  • 승인 2010.05.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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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최초 결정한 조정방법은 계약 이행중 절대 변경 불가

현행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로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밥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 돼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시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조정방법을 결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했다. 단, 최초 결정한 조정방법을 계약의 이행 중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종전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공사에 한해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턴키베이스의 경우에는 원칙상 품목조정만 가능)할 수 있었으며 예정가격 100억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토록 강제했으나, 1999.9.9 개정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3.등락요건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물가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절대기간)과 변동율이 있을때에 한해 조정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계약체결일(계약시 부기한 특약이 있을 경우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로 부터 60일(종전120일)이상, 등락율(변동율)이 5%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1999.9.9)에 의하면 IMF발생 즈음에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 감액조정시 적용할 특례(일부 감액대상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감액면제가 가능)가 발표되었는데, 감액조정을 완료했더라도 현재 공사가 이행중이면 소급해 감액조정을 재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법률적인 근거
가)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95.1.1 대통령령 제4868호)-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9.9 대통령령 제16548호)-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9.9.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5, '99.9.9)-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8-15호)-제23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98.3.31)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