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항공기 수출 활로 개척
국산항공기 수출 활로 개척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5.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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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AA 청장 내한, 국산항공기 시범인증 협력 합의서 체결

국산항공기를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개척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FAA 청장(J. Randolph Babbitt)이 직접 내한해 국산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협력 등 한-미 항공안전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산항공기 시범인증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국산항공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FAA의 인증 취득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FAA로부터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이 FAA의 인증시스템과 동등한 지 여부에 대해 시범인증을 통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FAA와 시범인증 협력을 통해 FAA와 동등한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미국과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 국의 인증을 함께 취득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C-100(4인승) 항공기를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 30명으로 인증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FAA도 1차적으로 금년 7월 중 10명의 전문가로 시범인증팀을 구성해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시스템 평가는 항공기의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국과 미국의 기술기준에 수록된 비행성능, 구조설계, 연료계통, 안전장비 등 비행안전과 관련된 약 1,9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하게 되고 그 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AA 청장의 내한을 계기로 앞으로는 양국 간에 실무적인 기술협력 차원을 넘어 안전정책,제도 공조, 첨단기술 공동개발,연구 추진 등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