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설] 계약금액의 조정
[전문가 해설] 계약금액의 조정
  • 국토일보
  • 승인 2010.05.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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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물가변동시 계약자 불공평 부담 경감위한 조정제도 적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1. 개념 및 정의
계약 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 또는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하는 것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의 근본 취지이다.

개산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계약의 경우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확정계약)이다.

그러나 정부(또는, 투자기관등)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바,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속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계약체결당시에는 쌍방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물가의 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중 시공자는 경영손실을, 발주처로서는 국고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을뿐만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부실등의 우려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하에 법제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된 것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함께 3대 계약금액 조정방법중 하나이다.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적인 규정과 해석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으로 명문화돼 있다.

2. 물가변동 조정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이른바 ‘전체금액 조정방법’이 있고, 주요 건설자재 등 일부 특정품목의 가격변동만을 반영하는 ‘개별품목조정방법’이 있다.

전자는 일정기간에 걸친 통상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보편적 조정방법인 반면, 후자는 유가인상등과 같이 급격한 인플레로 자재가등이 폭등하는 경우 해당하는 자재등에 한해 등락을 반영하는 다소 예외적인 조정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자의 방법(총공사금액 및 전체 구성비목 대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부응하기위해 재경부에서는 회계통첩(회계 41301-17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회계통첩’ '98.1.23)을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수한 품목에 대해 월별계약, 사급자재의 관급대체 등 예외적인 개별품목 대상의 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밥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하며,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 돼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시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조정방법을 결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했다. 단, 최초 결정한 조정방법을 계약의 이행중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종전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공사에 한하여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턴키베이스의 경우에는 원칙상 품목조정만 가능)할 수 있었으며, 예정가격 100억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토록 강제했으나, 1999.9.9 개정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