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소송판례]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관련 소송판례]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국토일보
  • 승인 2010.05.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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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미완공 주택공사 완공 서명날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정당’

◈판결 -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완공된 것처럼 점검표에 서명날인 한 확인건축사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판결 요지 - 건축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됐는지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 있는 자에게만 건축사면허를 주어 이러한 자격자들만이 건축허가관청을 대신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정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건축사 이외에 연대책임을 질 확인건축사사 현장에 나아가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점검하고 그 점검표에 부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46동의 주택들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위 주택들의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확인건축사로서 점검표에 서명날인 했다면 이는 건축사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