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전자계약 전체공사 확대 시행
토공 전자계약 전체공사 확대 시행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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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투명성 향상 등 기대

앞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 체결 등이 전자계약방식으로 전환된다.

 

토지공사는 그동안 공사 및 용역입찰 등 입찰업무를 제외하고 서면계약방식으로 처리하던 것을 완전 전환키로 했다.

 

전자계약이란 낙찰업체가 토지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해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토지공사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영세업자의 G2B (Government-to-Business) 등록에 따른 불편해소와 홍보기간을 감안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본사에서 발주한 계약과 본사발주계약에 대한 지역본부의 변경계약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방식을 시행해 적응기간을 거친 다음 오는 8월부터는 지역본부 발주 계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을 포함한 전체 공사와 용역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낙찰업체가 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등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 계약서류나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는 물론 수입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줄어 계약업무의 투명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