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린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꼬리내린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6.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여론수렴뒤 추진', 한발짝 물러서

환경부는 최근 ‘물산업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가급적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수돗물 정책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없애고 소모적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에 있는 세계 물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며 ▲나아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물산업지원법 제정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입법 취지와 달리 최근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증폭되고 있는 '수돗물 괴담'으로 인해 수돗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