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련 소송판례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7>
■ 건축관련 소송판례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7>
  • 국토일보
  • 승인 2010.04.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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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업무수행 위반했더라도 시정 후 준공검사 마쳤다면 정치처분 위법


◈판결 - 건축사가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공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후에 시정이 돼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그 건축사에 대한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

■판결 요지 

주택 1동 신축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가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지 시정조치를 취하자 아니하고 공사허가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해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했으나 한편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해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했으며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에 시정이 돼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위 건축사에 대해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