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 된다
재개발·재건축,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 된다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0.04.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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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된 면적 개발 도입…법제 개편 12월까지 마무리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바뀐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면적 개발 △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등으로 주거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맢한다.

15일 발표된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그동안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개별단위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로 단절 등 기반시설의 연계가 부족했던 점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는 ‘2010 기본계획’을 수립,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추진 5~6년 전에 미리 기본계획으로 지정한다. 그 사이에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노후·불량주택지에서 양호한 주택지로 변화하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거지종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제개편의 추진 배경이다.

서울시는 법제개편 작업에 따라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보전·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개편 작업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올해 1월 착수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포함된 ‘2020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사, 사전예고하기로 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40여 개소, 12월말 기준으로 50여 개소가 각각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거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