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8곳 추방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8곳 추방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0.04.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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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피해 사전 예방 차원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른바 정비업체 실태조사 결과, 8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에 등록된 45개 정비사업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차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령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2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5개 업체는 자진 폐업한 상태로 조사됐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최근 부적격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지역주민과 조합 및 시행사 등과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동시에 도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