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사업의 함정
도시정비 사업의 함정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4.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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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렇다보니 시공사와 정비업체의 각종 비리,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 세입자들의 사회적 문제 등 복마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보니 조합장이 선출돼도 항상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이주비에 몇푼에 쫒겨나야하니 조합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각종 언론 매체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원스런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자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지지하고 있다.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본기자도 재개발·재건축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관리자제도’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조합 추진위가 사실상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어 경비를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조달받으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만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업체와 시공사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시켜 주민의 비용 부담을 낮출수 있는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존 주거환경정책의 고질적 문제점은 개선될 것이다.

물론 ‘공공관리자제도’ 역시 아직까지는 허점이 있다. 해당 공무원의 권한이 강해져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의 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공공관리자제도가 공무원의 비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감시할 수 관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과 해당 공무원을 감시 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조합추진위 이전 단계의 업무추진비용에 대한 지원 수준과 근거의 명시, 주민과 조합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관리자제도가 심판자의 역할이 아닌 중재자로서 대리인으로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정착될 수 있다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이미 해외건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공공성의 강화되어 있어 우리나라 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는 찾아볼수가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서로 헐뜯고 욕을 하고 싸우는 비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공공관리자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을 고쳐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재개발·재건축의 패러다임도 변화될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이 시공사의 권한과 막강한 영향력을 축소해 공사의 본래 취지대로 투명하면서도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