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나주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0.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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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 동수동·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03㎢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지역인 나주 동수동, 왕곡면 3개리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나주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03㎢로 지난 2월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조만간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투기요인이 상존, 부동산 투기방지 및 원할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2년간 재지정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2배로 올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360㎡, 상업지역 40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의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등기이전을 자유롭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면적을 표준 면적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며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