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 확보 숨통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 확보 숨통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0.04.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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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무소' 근무경력 인정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를 현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해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전문 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