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4.07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로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주택 20호 이상 → 10호 이상)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20%→40%),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 완화, 기존건축물 증․개축시 대지조성 추가 허용, 도시공원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무분별한 녹지공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