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이상 선박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50톤 이상 선박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4.0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물 운반선 등 해양사고 감소 목적

위험물 운반선 등의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5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식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 화물선 및 기타선은 올 7월 이후부터 선박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식별장치(AIS) 장착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설치대상이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한정돼 있던 것을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 모든 선종에 AIS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에따라 해양사고율이 높은 화물선 및 기타선의 해양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박소유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박건조단계와 크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