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뉴타운 지정 가능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뉴타운 지정 가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4.0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의 이양,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결정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던 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13개 지자체이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협의회 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민의사 반영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인가 신청 후에 행정청의 인가절차 지연으로 기한이 도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추진 중이던 기존 3개 뉴타운에 대해 지구지정 면적기준의 예외규정을 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계획변경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해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의 경관 및 미관 증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은 이달 중순 국회제출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