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소송판례] 건축사법 위반<5>
[건축관련 소송판례] 건축사법 위반<5>
  • 국토일보
  • 승인 2010.04.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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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타인에 자기 성명 허락은 ‘위반죄’로 중형 처해진다

◈판결 - 건축사법 제10조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건축사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판결 요지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사의 자격에 관해 엄격한 요건을 정해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사용해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 뿐만아니라 자기 이름을 사용해 건축사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