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주거이전비, ‘구청장이 지급방침 수립한 시점’ 기준통일
철거민 주거이전비, ‘구청장이 지급방침 수립한 시점’ 기준통일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0.04.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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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산정시점 달라 야기된 혼란·민원해소 기대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시점이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로 통일된다.

이는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 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 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방침을 수립한 날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각각 자치구별로 상이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즉 지금까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등 각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조치로 주거이전비 산정액이 통일돼 그동안 산정시점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보다 쉬워지고,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자치구별 주거이전비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