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공사 분리발주 필요"
"석면해체ㆍ제거공사 분리발주 필요"
  • 김성
  • 승인 2010.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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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ㆍ신영수 의원, 관련 토론회 개최

석면해체ㆍ제거공사 분리발주와 감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김상희 의원,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석면해체ㆍ제거공사 분리발주 및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구기영 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과 안종주 전국석면환경연합회장이 이 같이 강조했다.

구기영 이사장은 '석면해제ㆍ제거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 주제발표에서 "산재한 석면관리 중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 수선현장 등 석면해체ㆍ제거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자와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피해가 더 우려되는 것"이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일반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표준품셈도 하루빨리 공급해 저가공사로 인한 폐단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 이사장은 석면해체ㆍ제거등록업체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 했다.

그는 "현재 석면해체ㆍ제고공사가 분리발주 되지 않아 불법하도급, 저가공사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석면해체ㆍ제거등록업체의 등록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공사 감리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종주 회장은 "석면해체제거에도 음압기 작동, 음압기록장치 작동, 실내 해체제거작업장 실내 음압 유지 등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철저한 공사감독과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석면해체제거공사는 석면해체제거업체의 기술능력과 양심 등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면서 "공사발주자의 입장에서 해체제거공사가 법대로, 규정대로 지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ㆍ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