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ㆍ전문,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놓고 충돌
일반ㆍ전문,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놓고 충돌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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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토론회 개최

종합, '경쟁력 향상 위해 의무화 필요'

전문, '위장직영ㆍ불법하도급 조장...폐지돼야'

 

'종합건설업체 직접시공 확대해야 한다', '직접시공 확대 절대로 안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서울 동대문 갑)이 발의한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법안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장광근 의원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1일 개최한 '원도급 직접시공 확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두 업계의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해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서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주제발표에서 "이론적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물의 품질 제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직접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종합ㆍ전문이라는 칸막이 대신 누구든 직접시공 역량을 보유한 건설업자의 성장을 촉진해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장점을 가진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심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확보 ▲직접시공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용 비용 부담 경감 ▲최저한도 법령 명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어 심 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을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일선 발주자의 일괄하도급 또는 지명 하도급 유도 관행을 감아해 발주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방안보다는 최저한도는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시공의 취지가 원활히 구현되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직접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노동 비용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 위장직영 억제 장치의 마련 등 직접시공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윤동호 동방건설 대표도 직접시공 확대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윤동호 대표는 "직접시공을 전문건설업계의 영역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책임시공, 공기단축 등 이점을 가진 직접시공을 확대해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직접시공 확대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의 찬성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도입 자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시공 의무 규제철폐로 건설생산방식 효율화' 주제발표에서 "현행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실태와 그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 본 결과 직접시공이 모든 공사ㆍ공종에 필요하지 않다"면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공사ㆍ공종에서 종합건설업자에게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ㆍ적용은 위장직영ㆍ하도급 등의 불법ㆍ불공정행위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직접시공 문제는 의무화 된 제도보다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발주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사의 특성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률적인 금액기준 등에 의해 건설공사의 생산 방식을 규제하는 등 과거로 역행하는 조치들이 생겨나는 것은 건설산업의 큰 로드맵 차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책실장도 '불법하도급 조장' 등 부작용을 제시하면 직접시공확대에 반대했다.

이서구 실장은 "직접시공의무화는 시장논리에 반하는 실패한 규제고 또한 불법하도급, 위장직영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며 "확대 방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존립을 부정하는 제도다.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