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제한
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제한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4.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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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 마련, 오는 8월 공급부터 적용

소득이 높을 경우 오는 8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면적 유형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초과 시 시프트 공급을 배제하기로 하고 제한수준과 방법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전용면적 59㎡형을 제외한 기타 주택형의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 억대 연봉자도 뽑히는 등의 사례로 인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에 의하면 기준가액 2억1550만원 초과 토지·건물 또는 2500만원 초과 자동차를 보유 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프트 공급 규모도 다양화된다.

시는 현재 59㎡, 84㎡, 114㎡ 등 세 종류에서 51㎡, 74㎡, 102㎡ 등의 주택형을 신설하고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85㎡ 초과 대형 시프트 공급 물량은 청약 미달 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입주자 선정 시 가족 수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전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대행위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