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재건축 허용연한', 논란 해결 실마리 찾을지?
끊이지 않는 '재건축 허용연한', 논란 해결 실마리 찾을지?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0.04.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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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통해 올 연말 방안제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2003년 12월 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은 현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내진설계 미비), 설비 배관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열악(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6월, 10월, 12월, 올해 2월, 3월에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5차례 보류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1984년 이전 준공아파트는 20년, 1985~1992년 준공아파트는 22~29년, 199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은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 주택수급 불균형, 부동산 투기조장 등 사회문제가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보류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 TF팀을 구성(관련 전문가를 영입, 필요시 자문위원 중 선발)할 예정이다. 

4월 중으로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선임과 실무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 검토·현황 분석 등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