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필리핀 CDM사업 진출 기반 마련
국내 업체 필리핀 CDM사업 진출 기반 마련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3.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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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환경자원부와 CDM 협력 MOU 체결

우리나라가 필리핀 CDM(청정개발체계)사업에 진출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필리핀 환경자원부와 지난 12일 CD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작년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2009 아시아 CDM Business Conference'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국이 각국 현지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CDM 사업 분야의 핵심 협력 분야로 폐기물 관리(매립가스),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의 분야를 선정, 이에 대해 ▲전문가,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관련회의, 심포지움 개최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양해각서(MOU)의 합의 사항에 따라 5월말까지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개도국 중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등으로 CDM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저명한 탄소시장 저널인 Point Carbon은 CDM 관련 제도, 투자 가능성, CDM 사업 개발 현황의 항목 등을 고려해 필리핀의 CDM 투자 등급을 2008년 15위에서 올해 13위로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필리핀은 2005년 첫 사업 등록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CDM 사업 41건 중 작년부터 올해까지 21건(약52%)이 등록되는 등 CDM 사업의 급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CDM 사업 투자로 획득한 배출권(CERs)을 기업의 감축목표(할당량)를 상쇄(Offset)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CDM 사업 진출은 국내 CDM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가져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CDM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이민호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필리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CDM 사업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국제 탄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