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형건설사, 상생협력ㆍ공정거래 앞장
13개 대형건설사, 상생협력ㆍ공정거래 앞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3.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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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합동 선포식 개최

13개 대형건설사들이 중소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를 실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은 지난 25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13개 대형 건설사의‘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체결 합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엠코, 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이다.

정호열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 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다소 진정되고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침체의 끝 자락에 와 있다"면서 "앞으로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 내용에 따르면 바람직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하도급을 위탁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구두 발주 금지)하기로 했다.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납품단가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하도급거래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등도 설치한다.

상생펀드 조성을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이 1,670억,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대출지원 제도 도입(네트워크론 등)에 대해 5,8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비자금, 운영자금 등을 직접지원한 757억과 상생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71억등 총 8,300억원의 자금이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 대부분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비용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공동개발, 건자재부품 국산화개발 기술지원과 공동특허출원 지원 등과 협력사 임직원 경영관리 교육, 무상특허교육, 해외기업 연수제공 등 교육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협력회사간 성과공유제 실시, 협력사 손실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운용과 우수 협력회사 계약이행 보증료 면제, 협력사의 원부자재 구매 대행 협력사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체결 1년후)해 우수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이행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자금지원 및 결제조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대형 건설사들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표창수여, 벌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및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