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조감리제도 도입 시급하다
[기고] 구조감리제도 도입 시급하다
  • 국토일보
  • 승인 2010.03.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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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송 근 한미파슨스 상무

2009년 개정된 6층 이하의 건물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아닌 건축사가 구조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구조물의 시공감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구조기술자라면 10층이하의 저층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 모두 알고 있다.

오히려 고층건물은 지진파의 특성 및 구조물의 장주기 특성으로 인해 지진하주에 대해서는 풍하중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구조기술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한다.

저층건물의 경우 건축사들의 일방적인 건축설계로 말미암아 필로티의 형성 및 계획되지 앟은 하중전이가 흔히 발생해 대형지진 발생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소규모 건물에 거주하는 비교적 중소득 계층의 국민들은 이러한 재해에 대해 고소득층 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규모가 작다고 해 건축사가 과거에 배운 초보적인 구조기술 지식으로 구조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요사이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분리돼 대부분의 건축사를 배출하는 건축학과는 구조공학과 관련한 학점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커리큘럼으로 돼 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수학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물리학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과연 이러한 수준의 건축사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내맡겨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 감리분야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수행한다 하여도 여전히 이러한 설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건축물은 더욱 복잡하고 고층화되며 지하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구조공법이 개발되고 토목의 흙막이 공법의 다양화 및 대형기초공법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기술자의 경험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신공법을 따라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구조전문가가 아닌 현장 시공기술자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구조기술은 복잡하게 발전해 배근이음이나 내진배근 등의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현장기술자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관공서가 아닐지라도 대형공사 현장에는 적어도 구조설계자를 비롯한 구조기술자가 상주해 현장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조설계에 부합되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위해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의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분야도 전기, 설비 및 토목분야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전문감리제도를 도입해 ‘구조감리전문회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조감리’라는 명칭은 '구조설계'라는 영역의 확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구조설계용역’의 분리를 제도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조설계'의 독립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법체계상 건축구조와 관련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구조기술사이므로 구조기술사가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구조관련 일을 담당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구조기술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다 하여도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6층 미만 등 일정규모 이하의 감리업무를 수행을 위해서는 ‘건축기사’와 별로도 ‘구조기사’제도의 부활이 시급하다.
‘구조기사’는 기사 취득 이후 3년정도의 설계경험을 확보하면 현장 구조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고, 구조기술사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점차로 건축구조물이 복잡하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또한 BIM의 도입과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의 작성 및 기술용역업의 해외개방을 고려한다면, 구조기술사사무소의 대형화는 필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구조설계와 구조감리는 점차로 소규모 구조기술사사무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